이전 및 신설ㆍ증설, 제조업으로 창업기업
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, 설비투자액 10억 초과
설비투자액의 5% 이내 최대 50억
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업계획서상의 투자이행
이전ㆍ신설기업과 동반 이주한 충주시 주민등록 전입 근로자
2년간 주소 유지 및 재직
1명당 50만원(셋째 이상 100만원)
충주시민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초과시
초과 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, 6개월 내(최대 2억)
2년간 고용 유지
구분 | 면적(㎡) | 구성비(%) |
---|---|---|
BT(식료품/화학/의료) | 238,702 | 22.7 |
IT(전자/통신/광학/전기) | 125,854 | 11.9 |
ST(금속/기계/자동차) | 235,511 | 22.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