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지원대상&지원조건 | 입지지원 | 설비투자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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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이전기업 |
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30인 이상 기존 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|
토지매입가액의 9%이내(중소기업) |
중소기업 11% 중견기업 8% 대기업 6% |
신ㆍ증설 투자 기업 |
3년 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(신규고용인원 10% 이상) 기존 사업장 유지 |
- | 중소기업 11% 중견기업 8% 대기업 6% |
타ㆍ시도 이전 |
타 시도에서 사업기간이 3년 이상 투자금액 10억 이상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|
- | 10억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해 10%이내, 최고 50억 |
도내 신ㆍ증설시 |
국내에서 3년 이상 공장 가동 설비투자금액 10억 이상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|
- | 10억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해 10%이내, 최고 50억 |